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17-04-19 10:36
조회
39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의거하여, 



2017년(제10기)회계연도부터 2019년(제12기)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