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자
ad_musign
작성일
2021-02-26 12:03
조회
343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합병 후 주식회사 동성케미칼로 상호변경 예정이며,
이하 “존속회사”)과 주식회사 동성화학(이하 “소멸회사”)은 2021년 02월 25일
각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 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소멸회사의 액면금 1,0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액면금 1,000원인 보통주식 3.3127010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존속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첨부된 양식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21년 02월 26일) 현재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02월 26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3.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8층 재무관리 2팀
-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 재무관리 2팀 (문의 전화번호 : 02-6190-8719)


 

2021년 02월 2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 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