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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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간에 선물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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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금품 등의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ᆞ주류ᆞ골프 등의 접대ᆞ향응 또는 교통ᆞ숙박 등의 편의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ᆞ무형의 경제적 이익
      원칙적으로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서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 간에 사사로이 인사를 하는 것도 향응에 포함되고 더구나 관련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회사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과 사회통념 상 적당한 수준을 충족하는 것에 한해서는 허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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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받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회사 내 임직원 간 골프를 쳐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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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원칙적으로 근무일 골프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 승인 후 골프 접대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무일 골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가능하며 회사 내 임직원간 골프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말에 개인비용으로 하신다면 무방하겠으나 회사 경비 처리는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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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에 그간 고마운 상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선물은 아니라 작은 선물 정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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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에서 팀장님의 수고로움에 대해 팀원으로서 고마움을 표하려는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선물이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가 기분 좋아야 하는데, 팀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팀장은 다시 해당 팀원에게 동급 이상의 선물을 해야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그리고 다른 팀원들은 자신들도 팀장님에 대해 최소한 비슷한 규모 이상의 선물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아무리 작은 정성이라고 하더라도 사내에서 이를 물질적인 선물로써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것은 자제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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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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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
      ③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④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⑤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⑥ 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무시하는 행위
      ⑦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본인이 만약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급자나 지원본부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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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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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③ 다른 사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④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⑤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⑥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⑦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⑧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⑨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인이 만약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급자나 지원본부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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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이 학력 차별을 하고 자신과 성향이 맞는 사람에게만 좋은 인사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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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에서는 성별, 학력, 출신 등에 의한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선은 부서장과 직접 면담을 해보시고 본인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을 말하고 부서장의 입장도 들어본 후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계속된다면 지원본부와 상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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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협회에서 강의요청을 받았어요. 요청을 수락해도 직무수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락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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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관으로부터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 •강의 •강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 구성원은 다른 법적인 규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직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으면 외부일지라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의를 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 리더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하는 자는 강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업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강의료는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보상이라면 개인적으로 수수할 수 있지만, 해당 강의 준비 및 강의가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강의 준비를 위해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였다면 회사의 수익으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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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신고는 임직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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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신고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을 신뢰와 협력으로 미화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신고행위가 동료나 상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회사를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막는 행동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부 신고 제도의 목적은 잘못한 사람을 적발하여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속히 조치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제보가 있어야 회사는 조직 내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윤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제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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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할 경우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우려돼요. 대책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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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제보자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사안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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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 대한 윤리경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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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 대한 윤리경영의 범위는 고객만족, 상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약속의 준수, 고객정보의 보호 등입니다.
      특히, 고객의 정보, 자산, 지적재산권은 사전 동의없이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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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친구가 핸드폰 대리점을 오픈했는데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 고객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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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위배됩니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동의없이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으로도 규제되어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될 수도 있어 거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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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발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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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과의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윤리규범 위반행위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제품의 하자를 숨기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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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에 친구가 있어 그 회사의 신사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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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에 있는 친구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자료는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공정거래 요건이 강화되면서 담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쟁사의 정보라 해도 경쟁사와 지속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 정보의 취득, 관리, 이용에는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정보는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만 적법하게 취득·사용하고, 이를 보고·관리하고자 할 때는 그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두기 바랍니다.
      • 윤리적/합법적
      1. 공개된 출판물, 재판기록, 특허기록
      2. 자체 시장조사 보고서
      3. 공표된 재무기록, 증권사 보고
      4. 전시회, 경쟁사의 안내문, 제품설명서
      5. 경쟁사 종업원의 공개 증언
      6. 경쟁사 퇴직직원을 합법적으로 면접, 증언 청취

      • 비윤리적/비합법적
      1. 경쟁사에 잠입하여 정보 수집
      2. 세미나 등에서 경쟁사 직원에게 신분을 숨기고 질문
      3. 경쟁사 직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4. 경쟁사에 위장 취업
      5. 거짓 채용 공고로 경쟁사 직원을 면접하거나 스카우트
      6. 경쟁사의 활동을 도청, 불법 관찰
      7. 공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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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자산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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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회사자산을 회사업무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분실, 오용 및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셋째, 회사의 비용은 공금이므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각종 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법인카드와 각종 소모품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회사의 공금을 인출해서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위법이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빙으로 회사 공금을 전용하거나 취득하는 것 역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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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동기가 회사의 경영관련 자료 일부를 부탁하여 담당부서에게 자료를 구해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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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기업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윤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중요한 기업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공항, 음식점이나 술집 등 공개된 외부장소에서 회사의 경영정보나 중요한 내부정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언급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버릴 때는 문서 세단기로 파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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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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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는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고객, 협력회사, 공급업체, 경쟁사,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 등 사내ᆞ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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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과 ‘뇌물’이 헷갈려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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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과 ‘뇌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공되는 물품에 대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노골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대가가 뒤따르거나 받은 물건으로 인해 추후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면 ‘선물’이 아닌 ‘뇌물’이니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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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팀 Workshop을 떠날 때 협력회사에서 맥주 한 박스와 간식을 보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쭉 해오던 관례로 무난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뇌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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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사내행사는 사전 승인 후 회사에서 교통비를 비롯한 비용 일체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예산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력사에 행사 일정 등을 통지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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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알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결혼식에 거래처 직원이 찾아와 경조금 1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돌려보내자니 괜히 성의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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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회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보아 과도한 금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절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시고 정중히 거절하시거나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 사회통념상 기준 : 경조금품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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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전 거래처 방문시 거래처 사장님이 매년 해오는 선물이고, 전임 담당도 부담없이 받았다고 하며 배 한 박스를 차에 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억지로 건네는 바람에 싣고 왔습니다. 배 한박스가7~8만원 정도인데 뇌물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받는데 저만 유독 거절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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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나 거래처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예전부터 해오던 명절 선물을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반대로 기존에는 완곡한 거절로 선물을 하지 않았으나, 사람이 바뀌면서 선물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 지가 고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선물을 주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 회사도 윤리규범 실천규정상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수수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사회통념 상 또는 미풍양속에 따라 명절선물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협력회사나 고객사로부터의 선물 중 과연 정말 순수하거나 자발적인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한 사안에서 뇌물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즉,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제공 금액은 그리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제공자와 제공 받는 사람과의 관계, 제공 의도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사장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당시 선물을 거절당한 경험으로 인해 회사와 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 사회통념상 기준 : 명절 선물 1인 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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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로부터 저녁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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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행사이면서 예산 내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통상적 수준에서 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수준이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거나 수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 사회통념상 기준 : 식사 1인 1회 10만원 이내 (음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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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와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에 가자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응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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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 직원이 2차를 가자고 하면 뿌리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유흥업소 등과 같은 고가의 접대는 절대 받아서도 해서도 안됩니다.
      고가의 접대는 서로 직무상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적 편의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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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소식을 듣고 협력회사에서 축하화분을 보내왔는데 돌려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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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로부터 어떠한 물품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승진이나 사무실 이전을 했을 경우 축하화환이나 꽃다발, 화분을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특정업체에게만 받았거나 고가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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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골프 부킹에 협력회사의 회원권을 이용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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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소유의 골프 회원권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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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및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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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자체가 부정행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협력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평가를 소홀히하거나 입찰정보유출, 수의계약, 고가구매 등을 통한 부당한거래는 부정행위(사리도모, 업체특혜)에 해당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공사담당자 등에게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부정행위이므로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가격, 품질, 납기 등에 경쟁력이 있어 부득이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의사전승인을 받고 업체평가등의 프로세스를 준수하여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관련근거자료를 남겨두시고 실무담당자는 상사나 동료가 특정거래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면 지원본부에 통보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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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에 대한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법적 가액 범위 내라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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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 기준 내라도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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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값이 1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도 둘이 공평하게 ‘더치페이’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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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설령 밥값이 10만원 이상이 나왔더라도 각자 먹은 것을 각자 낸다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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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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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선물•경조사비 등을 함께 받게 되면 음식•선물•경조사비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뒤 그 가운데 가액 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부문의 상한액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식사를 한 뒤 선물을 함께 받았다면 식사와 선물 가격을 합친 금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사•선물•경조사비를 모두 받았다면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나온 금액이 경조사비 상한 금액인 10만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각각의 가액 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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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에 상당하는 저녁 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 받았다면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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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접대 행위와 음료수 접대 행위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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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홍보물(다이어리 • USB • 필기구 등)을 받았을 경우, 이와 같은 홍보물도 선물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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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특별한 가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에 비춰 기념품이나 홍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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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대비 파격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해 선물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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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파격 할인 제품을 구매했다면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실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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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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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 돌 • 회갑 • 집들이 • 승진 • 전보 • 퇴직 •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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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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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한 주주들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적정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투자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는 공시를 통하여 적시에 주주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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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에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주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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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 및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는 회계 처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재무적 정보 외에 비재무적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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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처리하다 환경 관련 돌발사고가 발생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와 관련한 법규 위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팀장은 이를 신고하면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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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아이콘

      오히려 회사에서 관련 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사가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원본부 또는 제보채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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